도구스날짜·시간

보험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청약일·증권 수령일과 계약 방식을 넣으면 보험 청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을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철회 기한

청약일을 골라 주세요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청약 당일은 날짜 수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험 모집 과정의 불완전판매처럼 별도 사유가 있다면 이 기한이 지났어도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계약 방식을 고릅니다. 설계사를 직접 만나 가입했으면 대면 계약, 전화·인터넷으로 가입했으면 통신판매입니다.
  2. 2청약일을 넣습니다. 대면 계약이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도 넣습니다.
  3. 3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짜와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면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통신판매(전화·인터넷)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며, 65세 이상이 전화로 계약했다면 45일로 늘어납니다.

증권 수령이 늦어질수록 철회 기한도 한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입니다. 증권을 예정보다 늦게 받아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청약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청약일부터 30일"이면 청약일 다음 날이 1일째이고, 30일째 되는 날이 기한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약관 미설명 등)가 있었다면 별도의 계약취소·무효 사유로 다툴 수 있어, 이 계산기가 다루는 청약철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업법과 여러 보험사 약관·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준을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예외(보험기간이 매우 짧은 상품, 단체보험 등 철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등)는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철회를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이 계산기는 환급 절차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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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