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의 시작일·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산후 기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계산 방법
- 1출산(예정)일을 넣습니다.
- 2단태아/다태아, 미숙아 출산 여부를 선택합니다.
- 3출산 전에 며칠을 쓰고 싶은지 넣으면(비우면 최대치) 휴가 시작일·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법이 정한 산후 최소 일수(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를 확보해야 하므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전체 일수에서 출산일 1일과 산후 최소 일수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90일이면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산후 최소 일수(45일/60일)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최대치로 조정해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 조정됐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출생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으로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다태아는 미숙아 여부와 무관하게 120일이 적용됩니다.
출산 전 휴가를 이미 사용했는데 출산이 늦어져 산후 휴가가 45일(다태아 60일)에 못 미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부족한 만큼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하나의 확정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정일이 바뀌면 실제 출산일로 다시 계산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됩니다. 급여 금액은 work/maternity-pay를 이용하세요.
-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이 계산기의 결과도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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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