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계산기
이사한 날을 입력하면 전입신고 기한(14일 이내)과 지연 여부를 계산합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을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서에 받아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산 방법
- 1이사(전입)한 날을 입력합니다.
- 2전입신고 기한과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법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기간별 정확한 액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같은 지연기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 계산기가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아야 하며,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천재지변,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과 지연 정도만 안내하며, 실제 과태료 액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 군 입대·해외 체류 등 특수한 사정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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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