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계산기

이혼한 날을 넣으면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2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최고나 협상 시도만으로는 기간이 보전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까지 마쳐야 합니다(대법원 2023므11819 등).

계산 방법

  1. 1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고릅니다.
  2. 2기산일(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수리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심판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3. 3제척기간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똑같이 2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이혼취소 등)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23므11819 등)는 이 2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소 제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최고나 협상 시도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제척기간 만료일만 계산합니다. 실제 재산분할 대상·비율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정확한 기산일 판단(특히 재판상 이혼의 확정일)은 판결문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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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