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계산기
이혼한 날을 넣으면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2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최고나 협상 시도만으로는 기간이 보전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까지 마쳐야 합니다(대법원 2023므11819 등).
계산 방법
- 1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고릅니다.
- 2기산일(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수리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심판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 3제척기간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똑같이 2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이혼취소 등)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23므11819 등)는 이 2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 청구(소 제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최고나 협상 시도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제척기간 만료일만 계산합니다. 실제 재산분할 대상·비율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정확한 기산일 판단(특히 재판상 이혼의 확정일)은 판결문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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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