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계산기
생년월일로 지금 몇 학년인지 계산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입학 시기와 3월 시작 학년도를 그대로 따르고, 학년별 연도표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 1태어난 해·월·일을 넣습니다.
- 2조기입학이나 1년 늦춘 경우라면 입학 시기를 바꿉니다.
- 3오늘 기준 학년과 학년별 연도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①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결국 입학 연도는 태어난 해 + 7이 됩니다. 2017년생은 2024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같습니다. 법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라고 정해 생일이 언제든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이른바 빠른 년생 제도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출생연도만으로 학년이 정해집니다.
학년도가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①은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은 아직 2025학년도이며, 3월 1일이 되어야 다음 학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모두 12년입니다.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시간제·통신제 과정은 4년입니다.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②가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조기입학)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언제 입학시켜야 하는가이지 지금 몇 학년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기입학·취학유예·검정고시·유학·재수·복학·월반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입학 시기를 조정해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한 학적은 학교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39조·제42조·제46조를 근거로 합니다.
- 조기입학·취학유예·검정고시·유학·재수·복학이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입학 시기 조정으로 일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시간제·통신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지만 이 계산기는 일반 과정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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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