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 환불 계산기
대학 기숙사를 중도 퇴소할 때 위약금을 뺀 환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공정위 시정 이후 통용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공정위 기준 10%
공정위 기준 30일
계산 방법
- 1아직 입주 전 취소인지, 입주해서 살다가 퇴소하는지 고릅니다.
- 2입주 후라면 총 납부액, 입주일, 계약 종료일(학기 말 등), 퇴소(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3위약금 비율(기본 10%)과 무환불 경계일수(기본 30일)를 재학 중인 학교 규정에 맞게 조정합니다.
- 4환불 예상액과 계산 근거(거주일수·잔여일수·위약금)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26개 대학 기숙사 약관을 조사해 시정한 원칙(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 환불, 잔여기간 30일 이하는 환불 불인정)을 최소 기준으로 보여줄 뿐이며, 실제 환불액은 재학 중인 학교 생활관 규정을 따릅니다.
아닙니다. 입주(공식 입사일) 전 취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이화여대·고려대 모두 입사 전 취소는 전액 환불로 안내합니다.
퇴소 후 그 기간에 다른 학생을 새로 입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해, 잔여기간이 30일 이하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계일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화여대는 29박).
아주대(4주/8주/12주 이내 75%/50%/25%)나 한동대(입주 전 90%, 입주 후 80%에서 거주분 차감)처럼 공정위 최소 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한 자체 규정을 둔 학교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인 최소 기준만 보여주므로, 실제로는 이 계산 결과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사례(이화여대)는 10%지만, 학교별 생활관 규정에 적힌 위약금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기숙사 운영세칙·생활관 규정에서 정확한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2022-11-16 보도(26개大 기숙사 약관 조사·시정)의 원칙(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 환불, 잔여 30일 이하 환불 불인정)과 이화여대·고려대 공식 규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강제퇴실(규정 위반)·질병·군입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환불은 학교마다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이 별도로 있는 기숙사(전세형 등)는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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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