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기
무단 증축·용도변경·사용승인 전 사용 등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추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유형별 비율로 1회분과 반복부과 시 연간 총액을 보여줍니다.
위반 유형
1회분 이행강제금 (추정)
20,000,000원
연 1회 반복되면 올해 총 20,000,000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계산 방법
- 1위반 유형(무단 증축·용도변경·사용승인 전 사용 등)을 고릅니다.
- 2유형에 맞는 시가표준액(전체 또는 위반 부분)을 입력합니다.
- 360㎡ 이하 주거용 여부와 영리·상습 여부를 고르면 1회분과 연간 예상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표준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무단 증축·용도변경·조경 위반·건축선·방화 등 대부분 위반은 10%, 사용승인 전 사용은 2%이며, 그 밖의 위반(13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3% 이하(조례가 없으면 3%)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무단 증축·사용승인 전 사용·건축선·구조내력 등 위반은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쓰지만, 무단 용도변경과 대지 조경 의무 위반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만의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전체 금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틀릴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대 50% 감경"이라는 상한이고, 실제 감경률은 조례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최대 감경을 가정한 추정값을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징수합니다.
네.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대 2배"라는 상한이며, 실제 가중 여부와 비율은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에는 가산금 규정이 따로 없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가산금까지는 계산하지 않으니 체납 시에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계속 쓰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제1호의2)에 해당해 같은 10% 비율이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유형을 "무단 용도변경"으로 고르고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의 시가표준액(전용면적분,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일정 기한까지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과를 유예하는 별도 조치가 있었으니, 유예 대상인지는 이 계산기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 공고로 먼저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를 2026년 10월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60㎡ 이하 주거용 감경과 영리·상습 가중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실제 비율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최대 50% 감경·최대 100% 가중)을 적용한 추정값입니다.
- 13호(그 밖의 위반)의 비율은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3%를 쓰지만, 실제 조례에서 더 낮게 정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조례상 비율·반복부과 횟수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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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