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 계산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택지 유형과 분양가 수준에 따라 2~5년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입주 시한과 의무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구간을 그대로 고르세요
비워두면 입주 시한(최초 입주가능일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주가능일을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 1택지 유형(공공택지/민간택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고릅니다.
- 2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 구간을 고릅니다.
- 3최초 입주가능일을 입력합니다. 실제 입주(예정)일을 알면 함께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민간택지(공공택지 외)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더 짧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비율과 무관하게 5년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정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공고문에 적힌 구간을 그대로 고르세요.
아닙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완화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예외로 유예 없이 최초 입주가능일에 바로 입주해야 합니다). 다만 유예는 "시작하는 시점"만 늦출 뿐 의무기간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아, 입주가 늦어진 만큼 의무가 끝나는 날도 함께 늦어집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거주의무를 채우지 않은 채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01조).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4조). 이사 등으로 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별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presale-resale-restriction)은 분양권을 남에게 팔 수 없는 기간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실거주 의무는 당첨된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거주의무기간 표(공공택지 5년/3년, 민간택지 3년/2년, 토지임대부 5년)와 벌칙 조항은 2026-10-30 WebSearch로 lawtalk.co.kr·zibble.kr·apply.houseinfo.kr 등 다수 자료를 교차확인한 값입니다. 「주택법」 제57조의2·제101조·제104조, 시행령 제60조의2가 근거로 인용됐으나 이 세션은 law.go.kr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 전후 90일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준비기간"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의무 종료일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며칠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정확한 분양가/시세 비율 구간이 무엇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