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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반영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5억원

연간 재산세 총액

752,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재산세 본세370,000원
도시지역분308,000원
지방교육세74,000원
합계 (연간)752,000원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자체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

  1. 1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2. 21세대1주택자인지 고릅니다.
  3. 3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입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은 일률적으로 60%가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생기며,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서로 납부합니다(소액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지자체가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자체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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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