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반영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원
연간 재산세 총액
752,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220,000,000원
재산세 본세370,000원
도시지역분308,000원
지방교육세74,000원
합계 (연간)752,000원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자체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
- 1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21세대1주택자인지 고릅니다.
- 3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입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은 일률적으로 60%가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도 줄어듭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생기며,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서로 납부합니다(소액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지자체가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자체 감면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