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계산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입력하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직무관련자 제공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원
청탁금지법 한도 이내입니다
한도 50,000원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항목일반 선물
입력 금액50,000원
적용 한도50,000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한입니다. 음식물·선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하면 전체 금액이 그중 가장 높은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각 항목도 개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한 항목씩만 확인하며 이런 조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아니거나 상급자·동료 등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음식물·선물(일반/농축수산물)·경조사비 중 항목을 고릅니다.
- 2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 한시 상향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오늘 날짜로 자동 판단).
- 3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한도 이내인지,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식사비)은 1인당 3만원,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상시 15만원(명절 한시 상향기간에는 30만원)입니다.
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으로 주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이고,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설날·추석마다 정부가 별도로 기간을 고시합니다. 2026년 추석은 2026-09-01~2026-09-30이 상향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평상시 한도(15만원)로 돌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 전체 금액이 그중 가장 높은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각 항목도 개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을 하나씩만 확인하며 이런 조합 판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이 정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다른 목적이면 이 한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질의응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명절 안내, 법무법인 다수의 해설을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law.go.kr 시행령 원문 대조는 이 세션에서 WebFetch가 막혀 하지 못했습니다.
- 명절 한시 상향기간(현재 2026년 추석 09-01~09-30)은 명절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명절 기간으로 값을 갱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적용 대상·목적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의 청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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