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계산기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통지서 미전달, 동원명령 불응, 편성·신고 의무 위반 중 어떤 경우인지 고르면 과태료 추정액을 알려줍니다.
과태료 추정액
100,000원
계산 방법
- 1어떤 위반인지 고릅니다 — 교육훈련 불참·통지서 미전달, 동원명령 불응, 안내표지판 훼손·제거, 편성·신고 의무 위반 중 하나.
- 2세부 상황(표지판 훼손/제거, 신고 지연 15일 미만/이상)이 있으면 추가로 고릅니다.
- 3감경·가중 사유가 있는지 고르면 범위로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마" 항목에 해당해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직접 못 받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대신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마" 항목(10만원) 대상입니다(법 제24조제2항 후단).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훈련에 못 간 경우는 사전·사후 신고로 과태료를 면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추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2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 위반을 바로 시정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경감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중은 기본 금액의 최대 1.5배까지 가능하지만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어, 25만원처럼 1.5배가 37만5천원이 되는 항목은 30만원에서 꺾이고, 이미 30만원인 항목은 가중해도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동원훈련·예비군 훈련 불참은 「병역법」·「예비군법」이 정하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민방위기본법」이 정하는 민방위대 관련 과태료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황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를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민방위기본법 MST 266645, 시행령 MST 281517, 2026-10-26 확인).
- 감경·가중은 모두 기본 금액의 최대 2분의 1 범위이며, 가중해도 법 제39조제1항이 정한 상한(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체납 중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계산기는 체납 여부를 입력받지 않고 주의사항으로만 안내합니다.
- 실제 부과 여부·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의 재량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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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