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취소 수수료 계산기
콘서트·연극·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취소할 때 관람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른 취소 수수료와 환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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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 기준) —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7일 전 10%·3일 전 20%·1일 전 30%·당일(공연 시작 전) 90%를 공제합니다. 예매 후 24시간 이내(공연 3일 전까지)에 취소하면 이 표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됩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 예매처 약관에 따라 실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티켓 가격을 입력합니다.
- 2관람(공연)일까지 남은 일수를 입력합니다.
- 3예매한 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라면 체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연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 이후로는 관람일에 가까워질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공연 시작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즉 10%만 돌려받는 셈입니다.
네, 예매한 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관람일까지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공연 3일 전까지만 적용되고, 공연이 임박한 뒤에는 일반 조견표를 따릅니다.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인터파크·멜론티켓 등 민간 예매처는 자체 약관으로 다른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소 전에는 예매처 취소·환불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 취소·연기 등 주최 측 귀책 사유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경우에 따라 배상금 추가)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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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