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계산기

가구 특성을 체크하면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1·2·3순위와 합산 점수를 계산합니다. 전국 공통 기준만 다루며, 지자체·시설별 추가 가산점은 범위 밖입니다.

1순위 항목 — 가구 특성

1순위 항목 — 다자녀·맞벌이(가중치가 다름)

2순위 항목(1순위 항목이 없을 때만 순위를 가름)

입소 우선순위

3순위(해당 항목 없음)

0점

전국 공통 기준(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만 계산합니다. 지자체·시설이 2·3순위 안에서 추가로 두는 가산점과 공동주택 기부채납 어린이집의 거주자 우선입소권은 포함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대기 순번은 아이사랑(1566-0233)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우리 가구에 해당하는 1순위 항목(수급자·한부모·장애·맞벌이·다자녀 등)을 모두 체크합니다.
  2. 2자녀 수(2명 / 3명 이상)와 맞벌이(취업·취업준비 중) 여부를 따로 선택합니다 — 다자녀·맞벌이는 가중치가 달라 점수가 가장 크게 바뀝니다.
  3. 31순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2순위 항목(그 외 한부모·조손가족, 위탁·입양아동, 재원 중인 형제자매)을 체크합니다.
  4. 4결과로 나온 순위·점수는 같은 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다른 신청자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위치이며, 실제 입소 순서는 어린이집에 남은 자리와 다른 신청자의 점수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2순위에 들어가는 항목 자체와 그 배점(1순위 항목당 100점, 맞벌이·다자녀(3명 이상)는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가 정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기부채납·무상임대로 지어진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주자에게 별도의 우선입소권(지자체와 협의한 30~70% 범위)을 주고, 일부 지자체·시설은 2·3순위 안에서 추가 가산점을 둘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전국 공통 부분만 계산하므로 실제 대기 순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원문의 입소 우선순위 대상 목록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1순위로 적어 두었지만(2023-10-19 개정으로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문서의 배점 설명은 "3자녀 이상 가구 자녀는 200점"이라고만 적어 두 기준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문 배점 문구를 그대로 따라 자녀 2명은 100점, 3명 이상은 200점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서 실제로도 200점을 받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아이사랑(1566-0233)이나 관할 구청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항목 200점과 다자녀(3명 이상) 항목 200점을 각각 더한 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300점이 추가됩니다. 즉 400점이 아니라 700점입니다.

아닙니다. 보육사업안내는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순위 점수는 1순위 항목이 전혀 없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만 순서를 가르고, 1순위 항목이 있는 신청자 사이에서는 1순위 점수가 같을 때만 2순위 점수를 추가로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래서 1순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2순위 점수를 "동점자 비교용 참고점수"로 따로 보여줍니다.

보육사업안내는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때 입소대기 신청 순서(먼저 신청한 사람)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은 그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를 먼저 입소시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시행령 제21조의4·시행규칙 제29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68~75쪽.
  • 지자체 조례나 시설이 2·3순위 안에서 따로 두는 가산점, 공동주택 기부채납 어린이집의 거주자 우선입소권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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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