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낚시 포획금지 체장 조회

잡은 물고기 어종과 길이를 넣으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금지 체장을 넘었는지, 지금이 금어기인지 바로 확인합니다.

cm

포획금지 기준: 25cm 이하

체장 판정

길이를 입력하면 체장 기준과 비교합니다

금어기 판정금어기가 아닙니다
전국 공통 금어기5월 1일 ~ 5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전국 공통 하한선입니다. 시·도 조례로 더 강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꽃게·고등어처럼 금어기가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해지는 어종은 정확한 날짜를 미리 계산할 수 없어 «고시 확인 필요»로만 안내합니다. 실제 포획 가능 여부는 출조 전 관할 지자체 수산 부서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잡은 어종을 고릅니다.
  2. 2측정한 체장(cm)을 입력하면 포획금지 기준을 넘었는지 바로 비교합니다. 길이를 몰라도 금어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오늘 날짜 기준으로 금어기인지, 체장 기준을 넘었는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25cm 이하"를 포획금지 기준으로 두므로 25cm인 개체도 금지 대상입니다. 25cm를 넘어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85종이 넘는 어종의 금지체장·금어기를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는 낚시에서 많이 잡는 어종 9종만 담았습니다. 목록에 없는 어종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금어기)·별표 2(금지체장)를 확인하세요.

꽃게·고등어·살오징어 같은 어종은 법이 "6월 1일~9월 30일 중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2개월"처럼 매년 고시로 정확한 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연도마다 날짜가 바뀌어 이 계산기가 미리 계산할 수 없으니, 해당 연도 해양수산부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수치는 전국 공통 하한선입니다. 시·도는 법령보다 강화된(더 엄격한) 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 일부 지역은 더 큰 체장이나 더 넓은 금어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조 전에는 해당 지역 수산 부서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와 별표 1(금어기) 기준입니다(2026-10-30 확인). 85종이 넘는 전체 법령 중 낚시에서 자주 찾는 9종만 담았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더 강화된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꽃게·고등어 등 일부 어종의 금어기는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해져 이 계산기가 날짜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정값으로만 참고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