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층간소음 배상액 계산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5dB(A) 이상 초과했을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으로 피해기간·가산 사유별 예상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배상액 범위

520,000원

실제 금액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별로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1인당 기본 배상액520,000원
기본 배상액 합계 (1명)520,000원
최소 추정치520,000원
최대 추정치520,000원
수인한도 5dB(A) 이상 초과·피해기간 3년 이내만 다룹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및 빛공해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014-02-03 시행)의 1인당 배상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5dB(A) 미만 초과나 3년을 넘는 피해기간의 별도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수인한도를 5dB(A) 이상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층간소음 기준 확인 도구로 먼저 측정치를 대조해도 좋습니다).
  2. 2피해기간(6개월/1년/2년/3년 이내)과 배상을 받을 사람 수를 입력합니다.
  3. 3해당하는 가산·감액 사유를 고르면 최소~최대 예상 배상액 범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및 빛공해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014-02-03 시행)에 따라 수인한도를 5dB(A) 이상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천원, 2년 이내면 79만 3천원, 3년 이내면 88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가산·감액 사유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고소음도·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했거나 주간·야간 모두 초과했으면 최대 30%, 피해자가 환자·만 1세 미만 유아·수험생 등이면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음을 낸 쪽이 피해자보다 그 주택에 먼저 입주했다면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위원회는 이 한도 "이내"에서 사건별로 재량껏 비율을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가산·감액이 전혀 없는 금액을 최소값으로, 선택한 가산 사유의 상한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최대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가 명확히 제시하는 구간은 "수인한도 5dB(A) 이상 초과·피해기간 3년 이내"뿐이라, 그 밖의 경우는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나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초과폭에 따라 세분화된 별도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발표와 언론 보도 모두 "5dB(A) 이상 초과" 하나의 구간만 제시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초과폭과 무관하게 5dB(A) 이상이면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초과폭이 매우 큰 경우 실제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더 높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14-02-03 시행된 (구)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별 심의로 최종 결정되며,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 또는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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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