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계산기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출입국 신청 종류를 고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바로 보여줍니다.

신청 종류

건

총 수수료

60,000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 60,000원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신청 종류체류기간 연장허가
건당 수수료60,000원
건수1건
총 수수료60,000원
지금 자격 그대로 체류기간만 늘릴 때. 가장 흔한 신청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이며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령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안내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처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돼 있는 항목과 달러로 고시된 항목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할 허가 종류를 고릅니다.
  2. 2결혼이민(F-6)·영주(F-5)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에 해당하면 체크합니다.
  3. 3몇 건(통)을 신청할지 넣으면 총 수수료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만원입니다. 다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면 절반인 3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기준입니다.

10만원입니다.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경우만 20만원으로 더 비쌉니다. 제72조제5호 기준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가 같고, 영주증 재발급도 같은 금액입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창구에 직접 가면 그곳에서 냅니다. 신청 서류나 체류자격별 세부 요건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연혁 미러로 전체 항목을, law.go.kr 현행본(2026-09-15 시행) 스니펫으로 핵심 항목을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14).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처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돼 있는 항목과 달러로 고시된 항목(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법무부령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 최신 안내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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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