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부의금 계산기
관계와 친밀도를 고르면 결혼식 축의금·장례식 부의금으로 흔히 내는 금액대를 보여줍니다. 정해진 규칙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상대방과의 친밀도
흔히 내는 축의금
50,000원
"직장동료 · 보통 친분"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금액대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아닌 참고용 범위입니다. 5만원 단위까지는 홀수(3·5·7만원) 선호 전통이 있지만, 10만원부터는 짝수·홀수를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금액은 본인의 형편에 맞게 정하세요.
계산 방법
- 1결혼식(축의금)인지 장례식(부의금)인지 고릅니다.
- 2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릅니다.
- 3흔히 언급되는 금액대를 참고해 본인 형편에 맞게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지역·세대·개인 형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경제 사정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사가 짝으로 나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로 3만·5만·7만원처럼 홀수 금액을 선호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다만 5만원 단위부터는 애초에 홀수 개념이 흐려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 결제가 흔해지면서 10만원부터는 짝수·홀수 구분 없이 10만·15만·20만원처럼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금액대가 통용되긴 하지만, 부의금은 상을 당한 쪽을 돕는 성격이 강해 갑작스러운 상황·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은 "축 결혼"·"축의(祝儀)", 장례식은 "부의(賻儀)"·"근조(謹弔)"라고 앞면에 적고,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이름(소속 포함 가능)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은 설문·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략적인 범위이며,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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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