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계산기
1개월 이내 등록한 학원 수강을 중도 그만둘 때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교습비를 계산합니다.
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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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유가 생긴 날까지 실제로 수업을 들은 시간입니다.
환불 예상액
200,000원
낸 교습비의 67%
총 교습시간의 1/310시간
총 교습시간의 1/215시간
반환 비율67%
환불 예상액200,000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4 — 1개월 이내 등록 기준으로,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반환하고 1/2을 넘기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일할계산이 아니라 구간별 계단식 반환입니다. 1개월을 초과해 등록한 경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 1이미 낸 교습비와 총 교습시간(시간)을 입력합니다.
- 2환불 사유가 생긴 날까지 실제로 받은 교습시간을 입력합니다.
- 3반환 비율 구간에 따른 환불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낸 돈의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습니다. 1/2을 넘겨 다녔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아닙니다. 이 기준은 총 교습시간 대비 실제로 받은 교습시간의 비율 구간(1/3 전, 1/2 전, 1/2 후)에 따라 반환 비율이 계단식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구간 안이면 하루를 더 듣든 덜 듣든 반환 비율은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1개월 이내로 등록한 경우만 다룹니다. 1개월을 초과해 등록한 경우는 별표4의 다른 조항(반환 사유 발생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한 반환 등)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온라인(인터넷) 강의는 실제 수강한 진도율을 기준으로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오프라인·시간제 학원 수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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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