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학원 수강료 환불 계산기

학원을 중도에 그만둘 때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교습비를 계산합니다. 1개월 이내 등록, 분기·학기 단위의 1개월 초과 등록 모두 지원합니다.

원
30만원
시간
시간

환불 사유가 생긴 날까지 실제로 수업을 들은 시간입니다.

환불 예상액

200,000원

낸 교습비의 67%

총 교습시간의 1/310시간
총 교습시간의 1/215시간
반환 비율67%
환불 예상액200,000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기준입니다. 학습자 본인 사정이면 교습 시작 전은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은 2/3, 1/2이 지나기 전은 1/2을 반환하고 1/2을 넘기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하루 단위 일할계산이 아니라 구간별 계단식 반환입니다. 학원 사정(등록 말소·폐원 등)으로 그만두면 경과 시간과 무관하게 전액 반환합니다. 1개월을 초과해 등록한 경우는 그만둔 달만 위 기준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반환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온라인(인터넷) 강의는 진도율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오프라인·시간제 학원 수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등록 기간(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과 그만두는 사유를 고릅니다.
  2. 21개월 이내면 이미 낸 교습비·총 교습시간·실제로 받은 교습시간을 입력합니다.
  3. 31개월 초과면 월 교습비·총 등록 개월수·이미 다 들은 개월수와, 그만둔 달의 총 교습시간·실제로 받은 교습시간을 입력합니다.
  4. 4반환 비율 구간에 따른 환불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낸 돈의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습니다. 1/2을 넘겨 다녔다면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아닙니다. 이 기준은 총 교습시간 대비 실제로 받은 교습시간의 비율 구간(1/3 전, 1/2 전, 1/2 후)에 따라 반환 비율이 계단식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구간 안이면 하루를 더 듣든 덜 듣든 반환 비율은 같습니다.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미 다 들은 달은 환불 대상이 아니고, 그만둔 달(진행 중이던 달)만 위 계단식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경과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아닙니다. 학원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시설 사용 불가 등 학원 측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는 경과 시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합니다. 위 계단식 기준(1/3, 1/2)은 학습자 본인 의사로 그만둘 때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반환 기한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온라인(인터넷) 강의는 실제 수강한 진도율을 기준으로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오프라인·시간제 학원 수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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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