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분실물 습득 보상금 계산기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를 넣으면 유실물법상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범위(물건가액의 5~20%)를 계산합니다.

원
50만원

지갑 속 현금·카드 재발급 비용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가치입니다

예상 보상금 범위

25,000원 ~ 100,000원

최소 보상금 (가액 × 5%)25,000원
최대 보상금 (가액 × 20%)100,000원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분실물을 반환받는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법이 정하지 않고 습득자와 반환받는 사람이 협의해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제6조),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제출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 (제9조). 수표·어음처럼 액면가와 실제가치가 다른 물건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물·차량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경우에는 그 장소의 점유자도 습득자와 함께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계산 방법

  1. 1돌려받는 물건 자체의 가치(물건가액)를 입력합니다.
  2. 2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최소 보상금(5%)과 최대 보상금(20%) 범위를 확인합니다.
  3. 3정확한 비율은 습득자와 반환받는 사람이 협의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5~20% 범위만 정하고 정확한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습득자와 반환받는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물건을 반환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건물·차량·지하철 등)에서 주운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그 장소의 점유자도 습득자와 함께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유실물법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 원문(korea.legal 조문 위키, 2026-10-14 WebSearch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수표·어음처럼 액면가와 실제가치가 다른 물건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장소 점유자와의 정확한 분배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전체 보상금 범위만 계산하고 분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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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