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온라인쇼핑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받은 날을 넣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반품·환불 요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본 7일, 하자·오배송이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대부분 수령일보다 먼저라 비워두면 수령일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철회 기한

받은 날을 입력해 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기본 철회기한은 계약서를 받은 날과 재화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입니다. 상품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오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 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졌거나, CD·소프트웨어 등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했거나, 주문제작 상품처럼 사전에 철회 제한을 고지받고 동의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때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법

  1. 1재화(물건)를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2. 2계약서(주문확인 전자문서)를 받은 날이 수령일보다 늦었다면 그 날짜도 입력합니다 — 대부분은 비워둬도 됩니다.
  3. 3단순 변심인지,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지 선택합니다. 후자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은 계약서를 받은 날과 재화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계약서(주문확인)는 주문 즉시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수령일부터 7일로 계산됩니다.

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반품에 드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졌거나, CD·소프트웨어 등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했거나, 용역 제공이 이미 시작됐거나, 주문제작 상품처럼 사전에 철회 제한을 고지받고 동의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런 제한 사유를 미리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상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하며, 같은 상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교환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교환 가능 여부와 기한은 판매자 정책을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원문(law.go.kr, 2026-10-14 WebFetch 확인)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기한만 계산합니다. 제17조제2항의 철회 제한 사유(소비자 귀책 훼손, 가치 현저한 감소, 포장 개봉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상황을 따져봐야 하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적용은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 통신판매업자가 고지한 별도 약정(법정 기한보다 길게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우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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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