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택배 파손·분실 배상금 계산기

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는지와 실제 손해액을 넣으면 택배 표준약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을 계산합니다.

30만원

배상금 상한

300,000원

실제 손해액 그대로 인정됩니다

배상 상한500,000원
받을 수 있는 배상금300,000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배상은 택배사 약관과 개별 협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착(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은 별도 산식을 쓰며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전부 분실인지, 일부 분실·파손인지 고릅니다.
  2. 2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적었는지 고르고, 적었다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3. 3실제 손해액(물건 가액)을 넣고, 일부 분실·파손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지났는지도 넣습니다.
  4. 4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물건 가액이 이보다 크더라도 운송장에 적지 않았다면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6호)상 배상 한도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은 가액이 배상 상한이 되고,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손해액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적었는데 실제 손해가 80만원이면 80만원을 받고, 반대로 실제 손해가 150만원이어도 적은 가액인 1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일부 분실이나 파손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상 청구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물건이 오지 않은 전부 분실은 "받은 날"이 없으므로 이 14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파손이면 원칙적으로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이 먼저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배상금은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분실인 경우에 받는 최종 배상액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06-05 시행)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배상은 택배사 약관과 개별 협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착(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은 별도 산식(초과일수 × 운임 × 50%, 운임의 200% 한도)을 쓰며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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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