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실수령 보험금 계산기
치료비와 가입한 펫보험의 자기부담금·보장비율·보장한도를 넣으면 실제로 받는 보험금과 본인부담액을 계산합니다.
병원 영수증의 총 진료비
2025-05-01 이후 신규 가입 상품은 최소 3만원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2025-05-01 이후 신규 가입 상품은 최대 70%입니다.
예상 보험금
1,379,000원
자기부담금 30,000원을 제외한 뒤 보장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 1병원 영수증의 치료비를 입력합니다.
- 2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 방식(정액형/비율형)과 금액·비율, 보장비율을 입력합니다.
- 31회당 보장한도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 4예상 보험금과 본인부담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비율로 계산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정액형(건당 고정 금액)이거나 비율형(치료비의 일정 %)이며, 계산 결과가 1회당 보장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05-01부터 신규 가입 펫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최소 30%(정액형은 최소 3만원), 보장비율을 최대 70%로 표준화하도록 지침을 내려 다수 보험사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실제 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입한 보험의 약관값으로 직접 바꿔 넣어야 합니다.
아니요. 펫보험 가입 전 보험료는 보험사·반려동물의 나이·품종·건강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약관(자기부담금·보장비율·보장한도)을 기준으로 특정 치료비에 대해 실제로 받는 보험금만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펫보험 약관은 가입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왕증을 선택하면 보험금을 0원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일부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금은 (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비율로 추정되며 실제 지급액입니다. 면책기간, 보장 제외 항목, 연간 누적 한도, 특정 질환의 별도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5-05-01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른 신규 가입 상품의 표준(자기부담률 최소 30%·정액 최소 3만원, 보장비율 최대 70%)을 기본값으로 삼았습니다. 가입 시점이 그 이전이거나 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petInsuranceReimbursement.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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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