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계산기
동물등록을 안 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발 차수별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 여부와 변경신고 30일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개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예상 과태료
200,000원
동물등록 미이행 · 1차 기준
1차200,000원
2차400,000원
3차 이상600,000원
법정 상한1,000,000원 이하
생후 6개월이면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고양이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해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그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의 감경 사유(자진신고·경제적 사정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위반 유형(동물등록 안 함 / 변경사항 미신고)을 고릅니다.
- 2적발 차수를 고릅니다.
- 3미등록이면 반려견 나이로 등록 의무 대상인지, 변경신고면 사유 발생일로 30일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릅니다.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으로 미등록보다 낮습니다.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등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자율등록 대상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해마다 운영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이 열려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금액(미등록 20/40/60만원, 변경 미신고 10/20/40만원)은 자료마다 다르게 인용된 경우가 있어, 정부 도메인(korea.kr 정책브리핑·seoul.go.kr)으로 검색을 좁혀 확인했습니다(2026-09-04). 이 환경에서 law.go.kr 원문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의 감경 사유(자진신고·경제적 사정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율등록 대상이라 이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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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