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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안마의자 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기

월 렌탈료와 의무사용기간, 이미 사용한 기간을 입력하면 정수기·안마의자 등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3만 3,900원
개월
개월

기본 위약금 (추정)

813,600원

잔여 의무기간 24개월 × 월 렌탈료

의무사용기간36개월
이미 사용한 기간12개월
잔여 의무기간24개월
기본 위약금813,600원
위약금 = 잔여 의무개월 × 월 렌탈료 라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업체나 계약서에 따라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청구액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 시 월 렌탈료는 프로모션 할인이 빠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비·철거비·사은품 환수 비용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렌탈업체 7곳(교원프라퍼티·SK매직·LG전자·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의 약관을 조사해 고객 귀책이 아닌 해지에도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조항 13개를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청구서에 이런 항목이 있다면 정당한 청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월 렌탈료(할인 전 기본요금)를 입력합니다.
  2. 2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을 입력합니다.
  3. 3이미 사용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4. 4잔여 의무기간과 기본 위약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산정식은 「잔여 의무개월 × 월 렌탈료」입니다. 예를 들어 3년(36개월) 의무사용 중 1년(12개월)을 쓰고 해지하면, 남은 24개월분의 월 렌탈료가 위약금이 됩니다.

일부 안내에서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계산 예시로 검증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시로 검증되는 「잔여개월×월렌탈료」 방식만 확정 계산에 쓰고, 위약금 비율은 계약서마다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렌탈업체 7곳의 약관을 조사해 고객 귀책이 아닌 해지에도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적이 있어, 청구서에 이런 항목이 있다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미 사용한 기간이 의무사용기간 이상이면 잔여 의무기간이 0이 되어 위약금도 0원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위약금 산정식(잔여개월×월렌탈료)은 여러 렌탈 정보 블로그가 제시하는 계산 예시로 검증한 기본값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다른 산정 방식이나 할인 비율이 명시돼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설치비·철거비·사은품 환수 등 부가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위약금 산정 시 월 렌탈료는 프로모션 할인이 빠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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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