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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계산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자진납부·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액

100,000원

감면 없이 기준금액 전액입니다

기준금액100,000원
감면 (감면 없음)없음
실제 납부액100,000원
기준금액은 10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제34조제3항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20%)·금연교육 이수(50%)·금연지원서비스 이수(100%)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하나만 고르세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관리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500만원, 제34조제1항제2호)는 대상이 다른 별개 규정이라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한·절차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어떻게 낼지 고릅니다.
  2. 2그대로 내거나, 자진납부·금연교육 이수·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중 하나를 고르면 감면된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정액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20% 감경돼 8만원만 내면 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기한 안에 이의 없이 바로 내면 적용됩니다.

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돼 5만원,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100% 감경돼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감경 없이 10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의견제출기한 안에 자진납부하거나, 금연교육(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금연지원서비스(신청 후 6개월 이내 이수)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는 시설관리자에 대한 별도 규정(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완전히 다른 대상이라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흡연한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금액 10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금지)·제34조제3항(과태료)에 근거하며, 감면율(자진납부 20%·금연교육 50%·금연지원서비스 100%)은 안양시·영등포구·중구·포항시 등 여러 지자체 보건소 공식 안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 자진납부·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기한 안에 감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한·절차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르세요.
  •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관리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500만원)는 대상이 다른 별개 규정이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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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