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부가운임 계산기
서울교통공사(수도권 지하철) 기준으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기본운임의 30배가 부가운임으로 붙습니다. 기본운임을 넣으면 부가운임과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원
적발 당시 승차 구간의 정상 운임입니다.
총 납부액
46,500원
기본운임 1,500원 + 부가운임(30배) 45,000원
기본운임1,500원
부가운임 (30배)45,000원
총 납부액46,500원
서울교통공사(수도권 지하철) 기준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부가운임을 운임의 30배 이내로 정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 상한(30배)을 일괄 적용합니다.
코레일 등 다른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 유형·상황에 따라 1배~30배로 차등 부과할 수 있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같은 구조(30배)지만 지역·운수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역무원·운영기관의 최종 판단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적발됐을 때의 기본운임(정상 운임)을 넣습니다.
- 2부가운임과 총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운임에 30배를 더한 금액, 즉 기본운임의 31배를 냅니다. 예를 들어 기본운임이 1,500원이면 부가운임 45,000원을 더해 총 46,500원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이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유형이나 고의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 상한인 30배를 일괄 적용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배 이내"라는 상한이고, 실제로 몇 배를 물릴지는 사업자 재량입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에 따라 기본운임의 1배~30배로 차등 부과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일괄 30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교통공사(수도권 지하철) 기준만 다룹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도 운임과 그 30배를 부가금으로 정하고 있어 지하철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지역·운수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지하철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30배 배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법정 상한)과 서울교통공사가 이 상한을 일괄 적용한다는 사실을 서울시 공식 블로그(mediahub.seoul.go.kr, "부정승차 부가금 왜 30배일까") 등으로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 코레일 등 다른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 유형·상황에 따라 1배~30배로 차등 부과할 수 있어, 서울교통공사(수도권 지하철) 외에는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기본운임은 승차 구간마다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상수로 두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제 적발 시 부가운임은 역무원·운영기관의 최종 판단을 따르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지하철 경로우대 나이생년월일을 넣으면 지하철(도시철도) 경로우대 무임승차 기준인 만 65세 도달일과 지금 이용 가능한지를 계산합니다.2행정 오일 혼합비휘발유량과 혼합비(예: 25:1)를 넣으면 예초기·체인톱 등 2행정 엔진에 섞을 오일량을 계산합니다.5도권장조·단조를 고르면 조표에 몇 개의 올림표·내림표가 붙는지, 어느 음에 붙는지를 계산합니다.가습기 필터 교체주기마지막 필터 교체일과 가습기 방식(필터식/가열식)을 입력하면 다음 필터 교체 권장 시기를 범위로 계산합니다.가위바위보 확률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했을 때 원하는 횟수만큼 이길 확률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