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체류기간 상한 계산기

체류자격별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알려 주고, 만료일까지 남은 날과 상한까지의 여유를 계산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입니다.

개월

0으로 두면 상한까지의 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한은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별표 1이 정하는 것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유학(D-2)의 상한이 2년이라도 1년만 받는 경우가 흔하고, 그때는 연장으로 상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별표 1 끝의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상호주의·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면 상한을 초과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하나뿐입니다. 법 제25조제1항과 시행령 제31조제1항이 그렇게만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만료 4개월 전부터”는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운영 관행이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이 계산기는 남은 날만 세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와 예약 가능 시기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체류자격체류기간의 상한
외교 A-1재임기간
공무 A-2공무수행기간
협정 A-3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문화예술 D-12년
유학 D-22년
기술연수 D-32년
일반연수 D-42년
취재 D-52년
종교 D-62년
주재 D-73년
기업투자 D-8 (가목)5년
기업투자 D-8 (나·다목)2년
무역경영 D-92년
구직 D-101년
교수 E-15년
회화지도 E-22년
연구 E-35년
기술지도 E-45년
전문직업 E-55년
예술흥행 E-62년
특정활동 E-73년
계절근로 E-88개월
비전문취업 E-93년
선원취업 E-103년
방문동거 F-12년
거주 F-25년
동반 F-3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 F-43년
결혼이민 F-63년
기타 G-11년
관광취업 H-1협정 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 H-23년

계산 방법

  1. 1체류자격을 고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 구분 그대로입니다.
  2. 2체류기간 만료일을 넣으면 남은 날이 나옵니다.
  3. 3이번에 받은 체류기간을 개월로 넣으면 상한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나옵니다.
  4. 4아래 표에서 다른 자격의 상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마다 다릅니다. 유학(D-2)·일반연수(D-4)·회화지도(E-2) 등은 2년, 주재(D-7)·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은 3년, 교수(E-1)·연구(E-3)·전문직업(E-5)·거주(F-2)는 5년, 구직(D-10)과 기타(G-1)는 1년, 계절근로(E-8)는 8개월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별표 1이 정하는 것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유학(D-2)의 상한이 2년이라도 1년만 받는 경우가 흔하며, 그때는 연장으로 상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에 비추어 필요하면 상한을 초과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뿐입니다(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흔히 말하는 "만료 4개월 전부터"는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운영 관행이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실제 예약 가능 시기는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별표 1에도 F-5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체류기간 연장과 다른 절차입니다.

90일 이하입니다(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되므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기업투자(D-8)란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목에 해당하면 5년,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면 2년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4년 12월 24일)의 값입니다.
  • 외교(A-1)·공무(A-2)·협정(A-3)·동반(F-3)·관광취업(H-1)은 상한이 숫자가 아니라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협정 등 다른 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 상한을 초과해 허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별표 1 단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한을 넘겨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상한까지 채우면"의 만료일은 한 달을 30일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 허가일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실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간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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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