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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환불 계산기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중도 해지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환급 예상액을 기간제·횟수제로 계산합니다.

원
60만원
일
일

환급 예상액

406,667원

이용일수 경과분133,333원
위약금 (총계약대금의 10%)60,000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환급액 = 총계약대금 − 이용일수 경과분 − 위약금(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만,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으로 계산합니다. 업체의 휴업·시설 문제 등 업체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경과분만 공제합니다. 보증금을 따로 냈다면 전액 환급 대상이며 이 계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환불이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계약 방식(기간제 또는 횟수제)을 고릅니다.
  2. 2총계약대금(실제로 낸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총 계약일수·계약횟수와 지금까지 이용한 일수·횟수를 입력합니다.
  4. 4해지 사유(내 개인 사정 / 업체 귀책)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계약대금 − 이용 경과분 − 위약금(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만,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으로 계산합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과 같은 10%지만 근거 고시가 다릅니다.

기간제는 총 계약일수 중 이용한 일수 비율로, 횟수제는 총 계약횟수 중 이용한 횟수 비율로 경과분을 계산합니다. 두 방식 모두 "총계약대금 ÷ 총 단위 × 이용한 단위"라는 같은 식을 쓰고, 단위만 일수 대신 횟수로 바뀝니다.

업체의 휴업·시설 문제 등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경과분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①).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고시 제5조②). 이 계산기는 총계약대금만 계산하므로 보증금은 따로 더해서 받으세요.

계약서·약관 내용과 이 고시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2019-11-19 시행, 현행) 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계약서·약관에 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2026-07-20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위약금 10%·기간제/횟수제 구분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법적 구속력 없는 권장 모델계약)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구속력 있는 고시를 근거로 삼지만 두 문서의 결론은 같습니다.
  • PT·개인레슨처럼 별도 계약된 상품은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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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