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원
증여세
1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100,000,000원
증여세10,000,000원
10년간 합산 기준 공제·5단계 누진세율만 반영한 기본 계산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를 고르면 공제 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주 등)에게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방식이라, 5억원을 증여해도 전액이 20%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며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출산 추가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공제·세율만의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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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