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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억 5,000만원

증여세

1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100,000,000원
증여세10,000,000원
10년간 합산 기준 공제·5단계 누진세율만 반영한 기본 계산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를 고르면 공제 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주 등)에게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방식이라, 5억원을 증여해도 전액이 20%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며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출산 추가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공제·세율만의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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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