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단위 변환

경사도 변환기

경사를 퍼센트·각도·비율(1:N)·퍼밀로 서로 변환합니다. 높이와 수평거리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경사도

8.33%

4.76도 · 1 : 12

퍼센트8.33 %
각도4.762
비율1 : 12.005
퍼밀 (철도 구배)83.3
100m 갈 때 높이차8.33 m

법정 참고 기준

접근로장애인 등이 통행하는 접근로의 원칙 기준 (1/18 이하)1 : 18 · 5.56%
접근로 완화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12 이하1 : 12 · 8.33%
건물 안 경사로건물 등 시설 안 경사로의 원칙 기준 (1/12 이하)1 : 12 · 8.33%
경사로 완화공간·구조상 불가능할 때 인적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1/8 까지1 : 8 · 1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23. 12. 11. 개정) 기준입니다. 접근로와 건물 안 경사로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100% 경사는 90도가 아니라 45도입니다. 퍼센트 경사는 수평거리 대비 높이의 비율(tan)이라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끝없이 커집니다. 각도와 퍼센트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아는 값의 종류(퍼센트·각도·비율·높이와 거리)를 고릅니다.
  2. 2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표기가 모두 나옵니다.
  3. 3법정 참고 기준과 견주어 얼마나 가파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45도입니다. 퍼센트 경사는 수평거리 대비 높이의 비율(tan)이라서, 10m 가는 동안 10m 올라가면 100%가 됩니다. 각도와 퍼센트는 비례하지 않으며, 수직(90도)에 가까워질수록 퍼센트는 끝없이 커집니다.

약 8.33%이고 각도로는 약 4.76도입니다. 1:N 표기는 수평으로 N을 갈 때 1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라 N이 클수록 완만합니다. 1:18은 약 5.56%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접근로는 1/18 이하가 원칙이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1/12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건물 등 시설 안의 경사로는 1/12 이하가 원칙이며, 공간·구조상 불가능하면 인적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1/8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로와 건물 안 경사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주로 철도 구배에 씁니다. 철도는 경사가 아주 완만해야 해서 퍼센트로 적으면 소수점이 길어지기 때문에 천분율을 씁니다. 25‰는 2.5%와 같습니다.

각도 변환기(angle)는 도·라디안·그라드처럼 각을 재는 단위끼리 바꾸며, 값이 서로 비례합니다. 경사도는 탄젠트가 끼어 있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2023. 12. 11. 개정) 기준이며 실제 인허가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90도 이상은 경사도로 나타낼 수 없어 89.999도로 제한합니다.
  • 지붕 물매처럼 지역·업계마다 다르게 쓰는 표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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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