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변환기
경사를 퍼센트·각도·비율(1:N)·퍼밀로 서로 변환합니다. 높이와 수평거리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
8.33%
4.76도 · 1 : 12
법정 참고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23. 12. 11. 개정) 기준입니다. 접근로와 건물 안 경사로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계산 방법
- 1아는 값의 종류(퍼센트·각도·비율·높이와 거리)를 고릅니다.
- 2값을 입력하면 나머지 표기가 모두 나옵니다.
- 3법정 참고 기준과 견주어 얼마나 가파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45도입니다. 퍼센트 경사는 수평거리 대비 높이의 비율(tan)이라서, 10m 가는 동안 10m 올라가면 100%가 됩니다. 각도와 퍼센트는 비례하지 않으며, 수직(90도)에 가까워질수록 퍼센트는 끝없이 커집니다.
약 8.33%이고 각도로는 약 4.76도입니다. 1:N 표기는 수평으로 N을 갈 때 1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라 N이 클수록 완만합니다. 1:18은 약 5.56%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접근로는 1/18 이하가 원칙이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1/12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건물 등 시설 안의 경사로는 1/12 이하가 원칙이며, 공간·구조상 불가능하면 인적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1/8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로와 건물 안 경사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주로 철도 구배에 씁니다. 철도는 경사가 아주 완만해야 해서 퍼센트로 적으면 소수점이 길어지기 때문에 천분율을 씁니다. 25‰는 2.5%와 같습니다.
각도 변환기(angle)는 도·라디안·그라드처럼 각을 재는 단위끼리 바꾸며, 값이 서로 비례합니다. 경사도는 탄젠트가 끼어 있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2023. 12. 11. 개정) 기준이며 실제 인허가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90도 이상은 경사도로 나타낼 수 없어 89.999도로 제한합니다.
- 지붕 물매처럼 지역·업계마다 다르게 쓰는 표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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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