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하루 15만원 공제와 소액부징수까지 반영합니다.
일당 200,000원 × 10일
1,985,200원
임금 2,000,000원 에서 세금 14,800원(실효 0.74%)을 뗀 금액입니다.
일당별 하루 세금
하루씩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 날을 몰아서 받으면 세액 합계가 1천원을 넘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1일 임금과 일한 날수를 넣습니다.
- 2한 번에 몰아서 받는지 하루씩 받는지 고릅니다. 소액부징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 3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 15만원)의 2.97%입니다. 소득세가 (일당 − 15만원) × 6% × 45% = 2.7%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으로 하루 1,480원입니다.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같은 일당 20만원이라도 일용직은 1,480원, 프리랜서는 6,600원이 떼입니다.
15만원 이하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하루 15만원이라 과세표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씩 받는다면 소액부징수까지 더해 일당 187,000원까지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1호). 하루씩 받으면 하루치 세액으로, 여러 날을 몰아 받으면 합계로 판단하므로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다룹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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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