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급여 계산기
근로계약기간·직종·수습기간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90% 감액이 가능한지,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시급 9,288원 이상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시급9,288원
최소 월급(환산)1,941,192원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법상 감액 가능 여부만 확인합니다. 실제 계약한 급여가 이 최소선보다 높다면 계약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
-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고릅니다.
- 2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인지 고릅니다.
- 3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고르면 감액 가능 여부와 최소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1)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조립 종사자, 주유원, 건물 관리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직종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초 3개월까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최저임금법상 감액 "가능 여부"만 확인합니다. 실제 계약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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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