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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매입비용 계산기

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지역채권의 매입액과, 바로 되팔 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역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등록할 지역

차를 등록하는 곳 기준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따릅니다.

3,000만원

보통 차량 가격입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차종

해당하면 눌러주세요. 승용차라면 그대로 두고 아래를 채웁니다.

cc

전기차·수소차는 0을 넣으세요

중형차 대부분이 길이에서 4.7m 를 넘습니다. 모르면 ‘일부 초과’를 고르세요.

실제 부담액 (도시철도공채 20%)

480,000원

6,000,000원어치를 사서 바로 되팔 때 손해 보는 금액입니다

%

등록일 기준 값을 은행이나 등록 대행처에서 알려줍니다

계산 내역

채권 매입액6,000,000
적용 요율 (대형 · 신규)과세표준의 20%
바로 되팔 때 손해480,000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0원(6,000,000원이 묶임)

서울의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을 그대로 씁니다. 소형(1,000~1,600cc)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026.08.2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모 구분

  • 소형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 중형 배기량 1,600~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을 넘는 차
  •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넘는 차
  • 다목적형 SUV·밴처럼 화물칸과 좌석이 함께 있는 승용차
채권은 사는 순간부터 이자가 붙어 만기(5~7년)에 원금과 함께 돌아옵니다. 바로 되팔면 위의 손해만 부담하고 끝나고, 들고 있으면 돈이 묶이는 대신 손해는 없습니다. 할인율은 채권시장에서 매일 바뀌므로 등록 당일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차를 등록할 지역을 고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기준입니다.
  2. 2새 차면 신규등록,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고릅니다.
  3. 3취득세 과세표준액(보통 차량 가격)을 넣습니다.
  4. 4배기량과 차 크기를 넣으면 규모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5. 5등록 당일 채권 할인율을 넣으면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부산·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형차(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크기도 작은 차)는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구는 2029년 말까지 대형 승용차를 뺀 모든 자동차 등록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차는 어디서나 매입 대상입니다.

채권을 바로 되팔면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새로 등록하면 6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지만, 할인율이 8%라면 실제 부담은 48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되팔아 바로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등록 대행처에서 매입과 즉시 매도를 함께 처리합니다.

크게 차이 납니다.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새로 등록할 때 서울은 요율 20%로 600만원, 부산은 5%로 150만원어치를 사야 해 네 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대전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쓰는 반면 부산·대구·인천은 조례로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를 모두 넘지 않으면 소형입니다.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거나 세 치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중형, 2,000cc 이상이거나 세 치수를 모두 넘으면 대형입니다. 준중형차도 길이가 4.7m를 넘는 경우가 많아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시장에서 매일 바뀌므로 등록 당일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나 자동차 등록 대행처에서 알려주며, 보통 5~10% 사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올라 부담이 커집니다.

되파는 손해는 없지만 그 돈이 5~7년간 묶입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채는 발행일부터 7년, 대전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편이라 대부분은 바로 되파는 쪽을 택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자체 조례를 2026년 8월 29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한시 면제 조항이 많아 만료되면 요율이 바뀝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명 이하) 기준입니다. 승합차·화물차·영업용 차량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이라 크기와 무관하게 배기량만으로 요율을 나눕니다.
  • 실제 매입액과 할인율은 등록 창구에서 확정되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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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