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매입비용 계산기
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지역채권의 매입액과, 바로 되팔 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역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등록할 지역
차를 등록하는 곳 기준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따릅니다.
보통 차량 가격입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차종
해당하면 눌러주세요. 승용차라면 그대로 두고 아래를 채웁니다.
전기차·수소차는 0을 넣으세요
중형차 대부분이 길이에서 4.7m 를 넘습니다. 모르면 ‘일부 초과’를 고르세요.
실제 부담액 (도시철도공채 20%)
480,000원
6,000,000원어치를 사서 바로 되팔 때 손해 보는 금액입니다
등록일 기준 값을 은행이나 등록 대행처에서 알려줍니다
계산 내역
서울의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을 그대로 씁니다. 소형(1,000~1,600cc)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026.08.2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규모 구분
- 소형 —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 중형 — 배기량 1,600~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소형을 넘는 차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넘는 차
- 다목적형 — SUV·밴처럼 화물칸과 좌석이 함께 있는 승용차
계산 방법
- 1차를 등록할 지역을 고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기준입니다.
- 2새 차면 신규등록,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고릅니다.
- 3취득세 과세표준액(보통 차량 가격)을 넣습니다.
- 4배기량과 차 크기를 넣으면 규모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 5등록 당일 채권 할인율을 넣으면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부산·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형차(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크기도 작은 차)는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구는 2029년 말까지 대형 승용차를 뺀 모든 자동차 등록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차는 어디서나 매입 대상입니다.
채권을 바로 되팔면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새로 등록하면 6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하지만, 할인율이 8%라면 실제 부담은 48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되팔아 바로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등록 대행처에서 매입과 즉시 매도를 함께 처리합니다.
크게 차이 납니다.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새로 등록할 때 서울은 요율 20%로 600만원, 부산은 5%로 150만원어치를 사야 해 네 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대전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쓰는 반면 부산·대구·인천은 조례로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를 모두 넘지 않으면 소형입니다.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거나 세 치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중형, 2,000cc 이상이거나 세 치수를 모두 넘으면 대형입니다. 준중형차도 길이가 4.7m를 넘는 경우가 많아 중형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시장에서 매일 바뀌므로 등록 당일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나 자동차 등록 대행처에서 알려주며, 보통 5~10% 사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올라 부담이 커집니다.
되파는 손해는 없지만 그 돈이 5~7년간 묶입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채는 발행일부터 7년, 대전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편이라 대부분은 바로 되파는 쪽을 택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자체 조례를 2026년 8월 29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한시 면제 조항이 많아 만료되면 요율이 바뀝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명 이하) 기준입니다. 승합차·화물차·영업용 차량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이라 크기와 무관하게 배기량만으로 요율을 나눕니다.
- 실제 매입액과 할인율은 등록 창구에서 확정되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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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