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신호위반·주차위반·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 범칙행위를 검색하면 차종별 범칙금액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별표8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별표8 제1의2호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
별표8 제1의3호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별표8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별표8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별표8 제3의2호 · 도로교통법 제51조
별표8 제3의3호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별표8 제3의4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별표8 제4호 · 도로교통법 제5조
별표8 제5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별표8 제5의2호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
별표8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별표8 제7호 · 도로교통법 제18조
별표8 제8호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별표8 제9호 · 도로교통법 제22조
별표8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24조
별표8 제10의2호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별표8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별표8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제3항
별표8 제12의2호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별표8 제12의3호 ·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별표8 제13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3항·제6항
별표8 제14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별표8 제1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별표8 제15의2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별표8 제15의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별표8 제1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
별표8 제19호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별표8 제20호 ·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별표8 제21호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별표8 제22호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별표8 제22의2호 ·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
별표8 제23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별표8 제24호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별표8 제25호 · 도로교통법 제25조
별표8 제25의2호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제3항
별표8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26조
별표8 제27호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제5항
별표8 제29호 · 도로교통법 제32조
별표8 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별표8 제31호 · 도로교통법 제34조
별표8 제31의2호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별표8 제32호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별표8 제33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제6항
별표8 제34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별표8 제3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별표8 제36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별표8 제37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별표8 제38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별표8 제38의3호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별표8 제39호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별표8 제40호 · 도로교통법 제62조
별표8 제41호 · 도로교통법 제64조
별표8 제42호 · 도로교통법 제65조
별표8 제43호 · 도로교통법 제66조
별표8 제44호 · 도로교통법 제7조
별표8 제45호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별표8 제46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별표8 제47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별표8 제48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별표8 제49호 · 도로교통법 제23조
별표8 제50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별표8 제51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별표8 제52호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별표8 제5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별표8 제54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별표8 제5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별표8 제5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별표8 제57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별표8 제57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별표8 제58호 · 도로교통법 제52조제4항
별표8 제59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별표8 제60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별표8 제61호 ·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별표8 제62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별표8 제62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3호
별표8 제63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6항
별표8 제64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계산 방법
- 1검색창에 위반행위를 입력합니다(예: 신호, 주차, 속도, 안전띠).
- 2칩을 눌러 차종(승용·승합·이륜·자전거등)을 고릅니다.
- 3해당 차종에 적용되는 범칙금액과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특정될 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높지만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 표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 6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원, 주차금지 위반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대체로 이보다 높고 이륜자동차는 낮습니다.
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일반 도로보다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표는 일반 도로 기준(별표8)이라 보호구역 가중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벌점은 범칙금과 다른 별표(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준)에서 정합니다. 실제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2025년 6월 개정, 현재 시행 중) 기준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별표10), 보행자 등에 대한 범칙금(별표9), 벌점,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처분 내용과 납부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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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