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교통 범칙금 조회

신호위반·주차위반·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 범칙행위를 검색하면 차종별 범칙금액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속도위반 (60km/h 초과)120,000

별표8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120,000

별표8 제1의2호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120,000

별표8 제1의3호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90,000

별표8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90,000

별표8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90,000

별표8 제3의2호 · 도로교통법 제51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80,000

별표8 제3의3호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80,000

별표8 제3의4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신호·지시 위반60,000

별표8 제4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60,000

별표8 제5호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60,000

별표8 제5의2호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60,000

별표8 제6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횡단·유턴·후진 위반60,000

별표8 제7호 · 도로교통법 제18조

앞지르기 방법 위반60,000

별표8 제8호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60,000

별표8 제9호 · 도로교통법 제22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60,000

별표8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24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0,000

별표8 제10의2호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60,000

별표8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60,000

별표8 제12호 ·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제3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60,000

별표8 제12의2호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허용되지 않은 경광등·사이렌 사용60,000

별표8 제12의3호 ·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승차 인원 초과, 승객 추락 방지조치 위반60,000

별표8 제13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3항·제6항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60,000

별표8 제14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60,000

별표8 제1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60,000

별표8 제15의2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60,000

별표8 제15의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60,000

별표8 제1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60,000

별표8 제19호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60,000

별표8 제20호 ·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통행 금지·제한 위반40,000

별표8 제21호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40,000

별표8 제22호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40,000

별표8 제22의2호 ·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40,000

별표8 제23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40,000

별표8 제24호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40,000

별표8 제25호 · 도로교통법 제25조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40,000

별표8 제25의2호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제3항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40,000

별표8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26조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40,000

별표8 제27호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제5항

정차·주차 금지 위반40,000

별표8 제29호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 위반40,000

별표8 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3조

정차·주차방법 위반40,000

별표8 제31호 · 도로교통법 제34조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40,000

별표8 제31의2호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40,000

별표8 제32호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40,000

별표8 제33호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제6항

안전운전의무 위반40,000

별표8 제34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40,000

별표8 제3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급발진·급가속·공회전·반복적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40,000

별표8 제36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40,000

별표8 제37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40,000

별표8 제38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40,000

별표8 제38의3호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40,000

별표8 제39호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40,000

별표8 제40호 · 도로교통법 제62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40,000

별표8 제41호 ·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진입 위반40,000

별표8 제42호 · 도로교통법 제65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장 시 조치 불이행40,000

별표8 제43호 · 도로교통법 제66조

혼잡 완화조치 위반30,000

별표8 제44호 · 도로교통법 제7조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30,000

별표8 제45호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속도위반 (20km/h 이하)30,000

별표8 제46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진로 변경방법 위반30,000

별표8 제47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급제동 금지 위반30,000

별표8 제48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끼어들기 금지 위반30,000

별표8 제49호 · 도로교통법 제23조

서행의무 위반30,000

별표8 제50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일시정지 위반30,000

별표8 제51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30,000

별표8 제52호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30,000

별표8 제53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30,000

별표8 제54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30,000

별표8 제55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좌석안전띠 미착용30,000

별표8 제56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30,000

별표8 제57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30,000

별표8 제57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30,000

별표8 제58호 · 도로교통법 제52조제4항

최저속도 위반20,000

별표8 제59호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20,000

별표8 제60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20,000

별표8 제61호 ·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20,000

별표8 제62호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20,000

별표8 제62의2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3호

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20,000

별표8 제63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6항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20,000

별표8 제64호 ·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다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별표10에 따라 가중된 금액이 적용되고, 벌점은 별도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1. 1검색창에 위반행위를 입력합니다(예: 신호, 주차, 속도, 안전띠).
  2. 2칩을 눌러 차종(승용·승합·이륜·자전거등)을 고릅니다.
  3. 3해당 차종에 적용되는 범칙금액과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특정될 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높지만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 표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 6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원, 주차금지 위반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대체로 이보다 높고 이륜자동차는 낮습니다.

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이 따로 정하고 있어 일반 도로보다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표는 일반 도로 기준(별표8)이라 보호구역 가중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벌점은 범칙금과 다른 별표(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준)에서 정합니다. 실제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2025년 6월 개정, 현재 시행 중) 기준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별표10), 보행자 등에 대한 범칙금(별표9), 벌점,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처분 내용과 납부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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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