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계산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car.cpoint.or.kr)에서 주행거리를 줄이면 받는 인센티브를 감축률·감축량 구간표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차량 등록(인수)일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2참여 시작·종료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계기판 km)를 입력합니다.
- 3친환경차·서울시 등록·사업용 여부를 확인해 대상인지 판정하고, 감축률·감축량 구간표로 인센티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운행하면 그 감축분만큼 인센티브(최대 10만원)를 주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참여형 포인트 제도입니다. 참여 시작 시점의 평소 운행량(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로 얼마나 덜 탔는지로 감축률·감축량을 계산해 구간별 금액을 지급합니다.
차량 등록(인수)일부터 참여 시작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기간(일수)을 곱한 값입니다. 다만 등록(인수)한 지 1년이 안 된 차량은 개인별 운행 이력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평균 1일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둘 다 계산해서 더 유리한(지급액이 높은) 쪽으로 지급됩니다(0% 초과 2만원 · 10%·1,000km 이상 4만원 · 20%·2,000km 이상 6만원 · 30%·3,000km 이상 8만원 · 40%·4,000km 이상 10만원). 평소 적게 타던 차는 감축률이, 평소 많이 타던 차는 감축량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차와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와 모집 대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거주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감축률·감축량 구간표(2/4/6/8/10만원, 경계 1천/2천/3천/4천km)는 수원시 공식 안내(suwon.go.kr)의 원문을 WebFetch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6). 대상(12인승 이하 비사업용)·제외(친환경차·서울시 등록차량) 조건도 같은 안내를 따릅니다.
- 기준주행거리 산식(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감축률 계산식·등록 1년 미만 차량의 시군구 평균 적용은 tossbank.com 설명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16).
-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모집 대수·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정확한 신청 절차는 car.cpoint.or.kr의 해당 연도·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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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