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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계산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car.cpoint.or.kr)에서 주행거리를 줄이면 받는 인센티브를 감축률·감축량 구간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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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참여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감축률·감축량 구간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됩니다(0% 초과 2만원 · 10% 이상 또는 1,000km 이상 4만원 · 20% 이상 또는 2,000km 이상 6만원 · 30% 이상 또는 3,000km 이상 8만원 ·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10만원). 등록(인수)한 지 1년이 안 된 차량은 개인 운행 이력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씁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며,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차와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모집 대수·구체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참여·지급 여부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의 해당 연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

  1. 1차량 등록(인수)일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 2참여 시작·종료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계기판 km)를 입력합니다.
  3. 3친환경차·서울시 등록·사업용 여부를 확인해 대상인지 판정하고, 감축률·감축량 구간표로 인센티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운행하면 그 감축분만큼 인센티브(최대 10만원)를 주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참여형 포인트 제도입니다. 참여 시작 시점의 평소 운행량(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로 얼마나 덜 탔는지로 감축률·감축량을 계산해 구간별 금액을 지급합니다.

차량 등록(인수)일부터 참여 시작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기간(일수)을 곱한 값입니다. 다만 등록(인수)한 지 1년이 안 된 차량은 개인별 운행 이력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평균 1일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둘 다 계산해서 더 유리한(지급액이 높은) 쪽으로 지급됩니다(0% 초과 2만원 · 10%·1,000km 이상 4만원 · 20%·2,000km 이상 6만원 · 30%·3,000km 이상 8만원 · 40%·4,000km 이상 10만원). 평소 적게 타던 차는 감축률이, 평소 많이 타던 차는 감축량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차와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시기와 모집 대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거주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감축률·감축량 구간표(2/4/6/8/10만원, 경계 1천/2천/3천/4천km)는 수원시 공식 안내(suwon.go.kr)의 원문을 WebFetch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6). 대상(12인승 이하 비사업용)·제외(친환경차·서울시 등록차량) 조건도 같은 안내를 따릅니다.
  • 기준주행거리 산식(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감축률 계산식·등록 1년 미만 차량의 시군구 평균 적용은 tossbank.com 설명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16).
  • 지자체마다 모집 시기·모집 대수·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정확한 신청 절차는 car.cpoint.or.kr의 해당 연도·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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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