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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한 리터 수와 올해 이미 받은 환급액을 넣으면 이번 주유의 예상 환급액과 남은 연간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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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250원 환급

처음이면 0으로 둡니다.

이번 주유 예상 환급액

10,000원

남은 연간 한도 290,000원

단가 × 주유량10,000원
1회 한도(6만원) 적용 후10,000원
실제 예상 환급액10,000원
1회 60,000원 · 1일 120,000원 · 연간 300,000원 한도가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1일 한도는 하루 동안의 여러 결제를 다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하루에 여러 번 나눠 주유한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1가구 1경차 등 대상 요건은 계산하지 않으며, 롯데·신한·현대 중 한 곳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환급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1. 1주유한 연료(휘발유·경유 또는 LPG)와 주유량(리터)을 넣습니다.
  2. 2올해 이미 환급받은 누적 금액을 넣습니다. 처음이면 0으로 둡니다.
  3. 3이번 주유의 예상 환급액과 남은 연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가구 1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이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결제 즉시 할인받거나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근거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1회 결제 6만원, 1일 결제 12만원, 연간 30만원까지 세 겹으로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어도 6만원 넘게는 환급되지 않고, 연간 30만원을 다 채우면 그해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못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경차 소유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합니다. 가족이 경차 아닌 승용차를 이미 한 대 갖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카드로 주유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리터당 환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와 여러 공식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LPG 환급액(161원)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 연동될 수 있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1일 한도(12만원)는 하루 동안의 여러 결제 이력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이 계산기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1가구 1경차 등 대상 요건 충족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카드 발급사·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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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