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상속·증여로 받은 자동차의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일반 취득과 같고, 과세표준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상속은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입니다.
거래가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차량 기준가액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800,000원
계산 방법
- 1취득 원인(상속·증여)을 고릅니다.
- 2시가표준액(지방세 기준가액)과 차종·용도를 입력합니다.
- 3상속이면 비과세 사유 해당 여부를 고르면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취득 원인(유상·무상)에 따라 차량 세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차에도 일반 취득과 똑같은 세율(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 2.8%·증여 3.5%"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다른 세율입니다.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의5①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 등을 바탕으로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가액으로,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세법 제9조⑦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이미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이나, 그런 사유로 상속 이전등록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등록된 차량은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는 상속에만 있고 증여에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전용입니다. 상속세·증여세(국세) 자체는 다루지 않으니 관련 계산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9조⑦·제12조를 2026년 10월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시가표준액은 차량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므로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직접 조회한 값을 입력하세요.
-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번호판 발급비, 등록대행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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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