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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상속·증여로 받은 자동차의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일반 취득과 같고, 과세표준만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상속은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입니다.

원
1,000만원

거래가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차량 기준가액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800,000원

취득세 (7%)700,000원
지방교육세100,000원
상속·증여로 받은 차량도 세율은 일반 취득과 똑같습니다. “상속 2.8%·증여 3.5%”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의 일반 세율(비영업용 승용 7% 등)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입니다 — 부동산과 달리 차량·기계장비는 상속·증여 모두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을 따로 쓰지 않고 시가표준액 하나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①1호). 상속 비과세는 상속에만 적용되고 증여에는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취득 원인(상속·증여)을 고릅니다.
  2. 2시가표준액(지방세 기준가액)과 차종·용도를 입력합니다.
  3. 3상속이면 비과세 사유 해당 여부를 고르면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취득 원인(유상·무상)에 따라 차량 세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차에도 일반 취득과 똑같은 세율(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 2.8%·증여 3.5%"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다른 세율입니다.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의5①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 등을 바탕으로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가액으로,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세법 제9조⑦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이미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이나, 그런 사유로 상속 이전등록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등록된 차량은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는 상속에만 있고 증여에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전용입니다. 상속세·증여세(국세) 자체는 다루지 않으니 관련 계산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9조⑦·제12조를 2026년 10월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시가표준액은 차량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므로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직접 조회한 값을 입력하세요.
  •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 번호판 발급비, 등록대행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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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