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분손 판정 계산기
수리비 견적과 보험가액(차량가액)을 비교해 자동차보험 전손·분손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입니다.
판정: 분손
5,000,000원
수리비 전액입니다 — 자기부담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 1이번 사고의 수리비 견적을 입력합니다.
- 2보험가액(차량가액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나 보험증권 가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3전손·분손 판정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수리할 수 없거나,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이면 "전부손해(전손)"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수리비 견적과 보험가액을 직접 비교해,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상이면 전손, 미만이면 분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분손일 때 수리비 전액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가입한 자기부담금(보통 수리비의 20%·30%, 최소·최대 한도 있음)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car-insurance-deductible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보험가액 한도까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보유하려면 잔존물(폐차 시 남는 가치)만큼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잔존물가액 산정은 사고마다 달라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으니, 보험사와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원문과 여러 법률·보험 매체를 확인한 결과 전손 판정은 "수리비(와 관련 비용)가 보험가액 이상인지"로 보는 것이 더 근거가 명확했고, 120%라는 수치의 공식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20%는 전손과 무관한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청구 기준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가액(차량가액) 산정 자체는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을 입력하세요.
- 전손일 때 잔존물 취득 여부에 따른 차감은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분손일 때 자기부담금 차감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수령액은 car-insurance-deductible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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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