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
수리비와 가입한 자기부담률(20%·30%)을 입력하면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에서 실제로 본인이 내는 자기부담금과 보험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내가 내는 자기부담금
200,000원
수리비의 20%
예상 수리비1,000,000원
부담률(20%) 그대로 계산 시200,000원
보험사 지급액800,000원
20%형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구간은 최소 200,000원, 최대 500,000원입니다. 내가 20%형인지 30%형인지는 보험증권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는 다른 계산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은 다음 갱신 때 보험료 할증 점수를 가르는 별도 기준이라 이 계산기의 자기부담금과는 무관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계산 방법
- 1내 보험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 방식(20%형 또는 30%형)을 고릅니다.
- 2이번 사고의 예상 수리비를 입력합니다.
- 3실제로 본인이 내는 자기부담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에 가입한 부담률(20% 또는 30%)을 곱한 값을, 정해진 최소·최대 구간 안으로 맞춰서 정합니다. 20%형은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30%형은 최소 30만원~최대 100만원 구간을 씁니다. 계산값이 최소보다 작으면 최소금액을, 최대보다 크면 최대금액을 냅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일부"일 뿐이라 수리비 자체보다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만원인데 최소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수리비 전액인 10만원만 본인이 내고 보험사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 이런 소액 사고는 보험 처리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릅니다. 할증기준금액(보통 50만~200만원)은 사고 한 건이 다음 갱신 때 보험료 할증 점수에 1점을 주는지 0.5점을 주는지를 가르는 별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계산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기부담금만 다룹니다.
가입할 때 선택한 사항이라 보험증권이나 가입 시 안내 문자·앱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물어봐도 바로 알려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형·30%형 구간(최소·최대 금액)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통상 기준입니다. 보험사·상품에 따라 다른 구간을 운용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보험증권으로 확인하세요.
- 전손(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폐차 처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고 처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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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