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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동차세 계산기

적재정량(kg)과 영업용·비영업용 여부를 입력하면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 화물자동차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 구간별 정액입니다.

kg

자동차등록증의 적재정량(최대적재량)을 입력합니다

연세액

6,600원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지방교육세·차령경감 제외)

적재정량이 1만kg을 넘으면, 넘을 때마다(올림) 영업용 1만 원·비영업용 3만 원이 더해집니다. 15,000kg도 20,000kg과 같은 1회 가산이고, 20,001kg부터 2회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붙어 화물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연납 할인도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1. 1영업용·비영업용 여부를 고릅니다.
  2. 2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적재정량(kg)을 입력합니다.
  3. 3연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처럼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kg) 구간별 정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1,000kg·2,000kg·3,000kg·4,000kg·5,000kg·8,000kg·1만kg 이하 7단계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금액이 다릅니다.

1만kg 이하 기준 영업용은 1,000kg당 6,600원에서 시작해 1만kg 이하 45,000원까지, 비영업용은 28,500원에서 시작해 1만kg 이하 157,500원까지입니다. 비영업용이 같은 구간에서 영업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1만kg 이하 세액에,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 원, 비영업용은 3만 원을 더합니다. 초과분이 1만kg에 못 미쳐도 1회로 올려서 셉니다 — 15,000kg도 20,000kg과 똑같이 1회 가산입니다.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붙는 것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되고, 화물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는 연납 신청 시 할인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고지서가 최종 정답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를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01649)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08). 세율표는 시행령 별표가 아니라 법 본문에 있습니다.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특수 용도 차량도 같은 표를 씁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4호). 최대적재량이 8톤을 넘는 피견인차(트레일러)는 이 조항의 화물자동차 분류에서 빠집니다.
  • 지방교육세·차령 경감·연납 할인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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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