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화물 적재 허용 기준 계산기

화물이 뒤로 얼마나 나와도 되는지, 얼마나 높이 쌓아도 되는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넘겼을 때 필요한 허가와 표지 규격도 함께 알려 줍니다.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고시한 노선에서는 4.2m입니다.

m

자동차등록증의 길이입니다.

m

땅에서 짐 싣는 바닥까지입니다.

m
m
kg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입니다.

kg

안전기준 판정

기준 안에 듭니다

뒤로 0.5m · 지상 4m · 1,100kg 까지

항목지금한계판정
뒤로 나온 길이시행령 제22조 4호가 —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0.3m0.5m통과
지상에서 화물 꼭대기까지시행령 제22조 4호다 — 화물자동차 4m3.2m4m통과
실은 무게시행령 제22조 3호 — 구조·성능상 적재중량의 110%1,000kg1,100kg통과
허용 전체 길이5.5 m
뒤로 나올 수 있는 길이0.5 m
지상 기준 높이 한계4 m
쌓을 수 있는 화물 높이2.8 m
허용 적재중량1,100 kg
길이는 ‘더 나올 수 있는 길이’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로, 차와 화물을 합친 전체 길이의 한계입니다. 차가 5m면 전체 5.5m까지이므로 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0.5m입니다. 차가 길수록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높이는 화물이 아니라 땅에서 잽니다.
화물자동차의 한계는 지상으로부터 4m입니다. 적재함 바닥이 1.2m라면 화물은 2.8m까지만 쌓을 수 있습니다. 짐칸이 높은 차일수록 실을 수 있는 높이가 줄어듭니다.
너비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만 정합니다. 화물을 후사경보다 낮게 실었으면 그 화물까지, 높게 실었으면 뒤쪽을 볼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거울로 뒤가 보이면 되고 안 보이면 안 됩니다 — 그래서 이 계산기는 너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재중량 기준은 구조·성능상 적재중량의 110%입니다(시행령 제22조 3호).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톤이면 1.1톤까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도로교통법의 운행 기준이고, 「도로법」의 축하중·총중량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조치는 법 제39조④에 따라 언제나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차종을 고르고 자동차등록증의 길이와 적재함 바닥 높이를 넣습니다.
  2. 2화물이 뒤로 나온 길이와 바닥에서 잰 화물 높이를 넣습니다.
  3. 3화물자동차라면 최대적재량과 실은 무게도 넣습니다.
  4. 4항목별 판정을 확인하고, 넘겼다면 허가 절차와 표지 규격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4호가가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한계로 정하는데, 이는 차와 화물을 합친 전체 길이의 한계이므로 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차 길이의 10분의 1입니다. 5m짜리 차면 50cm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입니다.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고시한 노선에서는 4.2m이고, 소형 3륜자동차는 2.5m, 이륜자동차는 2m입니다. 화물 높이가 아니라 땅에서 화물 꼭대기까지를 재므로, 적재함 바닥이 1.2m라면 화물은 2.8m 까지입니다.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만 정합니다. 화물을 후사경보다 낮게 실었으면 그 화물까지, 높게 실었으면 뒤쪽을 볼 수 있는 범위까지입니다. 거울로 뒤가 보이면 되고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입니다(시행령 제22조 3호).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톤이면 1.1톤까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도로교통법의 운행 기준이고, 「도로법」의 축하중·총중량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① 단서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3조①2호가 허가 대상을 "분할할 수 없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로 정하고 있어, 나눠 실을 수 있는 짐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다는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③이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라고 정하며, 밤에 운행할 때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너비는 후사경 기준이라 숫자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운행 기준만 다룹니다. 「도로법」의 축하중·총중량 제한과 통행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조치는 법 제39조④에 따라 기준을 넘지 않아도 언제나 해야 합니다.
  • 위반 시의 범칙금·과태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통 범칙금 계산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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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