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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손해배상액 계산기

총 손해액과 내 과실비율을 입력하면 과실상계로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1,000만원

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보험사 협의로 정해지는 비율입니다.

예상 손해배상액

7,000,000원

과실상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추정).

총 손해액10,000,000원
과실상계로 빠지는 금액3,000,000원
예상 손해배상액7,000,000원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를 제763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해,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잘못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등 이미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사건은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5년)가 있어 이 계산기의 단순 공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런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고로 발생한 총 손해액을 입력합니다(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 등을 합친 금액).
  2. 2내(청구인) 과실비율을 0~100% 사이로 입력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car/fault-ratio-basics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3. 3과실상계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섞여 있으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물리지 않고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를 같은 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배상액 = 총 손해액 × (1 − 과실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30%면, 700만원만 배상받습니다.

네,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산재보험급여 등 사고 전에 이미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사건은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과실상계부터 한 뒤 공제"하면 피해자가 한 푼도 못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기보전 금액이 없는 단순 사건만 다루므로, 보험급여·연금 등을 이미 받은 사건은 범위 밖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car/fault-ratio-basics 계산기로 기본 유형의 과실비율을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재보험금·건강보험 급여 등 이미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사건은 계산 순서가 달라져(대법원 2025년 판례, 공제 후 과실상계)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과실비율 자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분쟁 전이라면 전문가·보험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위자료처럼 과실상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취급되는 손해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총 손해액 구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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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