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처럼 한쪽 책임이 명백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사고 유형을 고르면 기본 과실비율과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본 과실비율
100 : 0
신호위반 차량 100% : 정상 신호 진행 차량 0%
계산 방법
- 1사고 상황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2해당 유형의 기본 과실비율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확인합니다.
- 3내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거나 목록에 없는 유형이면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보험사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처럼 한쪽 책임이 명백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몇 가지 유형만 다룹니다. 교차로 사고나 차로변경 사고처럼 쌍방 과실을 정밀하게 나눠야 하는 유형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이나 보험사·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로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거나 그밖에 과속 등 다른 위반이 겹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상대 차량은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은 이 유형과 달라 별도로 취급됩니다(통상 역주행 차량 80%대) —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거나 정차해 있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다만 앞차가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정지·급제동을 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기본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보험사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투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비율은 참고용 기본값이며, 블랙박스 영상·사고 정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의 기본 과실비율(100:0)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과 다수 언론·법률 매체(오토헤럴드·다나와·로앤가이드 등)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 과실비율정보포털이 다루는 수백 개의 비정형 사고 유형과 세부 수정요소(급브레이크·서행·야간·음주 등에 따른 가산·감산)는 원문 표를 대조할 수 없어(WebFetch 접근 불가)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상황은 포털이나 보험사·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과는 다른 유형(통상 역주행 차량 80% 내외)이라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표시되는 비율은 기본값이며, 실제 사고는 쌍방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보험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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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