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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처럼 한쪽 책임이 명백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사고 유형을 고르면 기본 과실비율과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보여줍니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등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한 경우입니다.

기본 과실비율

100 : 0

신호위반 차량 100% : 정상 신호 진행 차량 0%

신호위반 차량100%
정상 신호 진행 차량0%
예외 —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거나 뚜렷한 과속·서행 등 다른 위반이 겹치면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쪽 책임이 명백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세 유형만 다룹니다. 교차로 사고·차로변경 사고처럼 쌍방 과실을 정밀하게 나눠야 하는 유형이나 세부 수정요소(급브레이크·서행·야간·음주 등)는 다루지 않으니, 여기 없는 상황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이나 보험사·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되는 비율은 참고용 기본값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사고 상황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2. 2해당 유형의 기본 과실비율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확인합니다.
  3. 3내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거나 목록에 없는 유형이면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보험사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처럼 한쪽 책임이 명백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몇 가지 유형만 다룹니다. 교차로 사고나 차로변경 사고처럼 쌍방 과실을 정밀하게 나눠야 하는 유형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이나 보험사·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로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면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거나 그밖에 과속 등 다른 위반이 겹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상대 차량은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은 이 유형과 달라 별도로 취급됩니다(통상 역주행 차량 80%대) —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거나 정차해 있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다만 앞차가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정지·급제동을 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기본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보험사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투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비율은 참고용 기본값이며, 블랙박스 영상·사고 정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후미추돌의 기본 과실비율(100:0)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과 다수 언론·법률 매체(오토헤럴드·다나와·로앤가이드 등)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 과실비율정보포털이 다루는 수백 개의 비정형 사고 유형과 세부 수정요소(급브레이크·서행·야간·음주 등에 따른 가산·감산)는 원문 표를 대조할 수 없어(WebFetch 접근 불가)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없는 상황은 포털이나 보험사·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과는 다른 유형(통상 역주행 차량 80% 내외)이라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표시되는 비율은 기본값이며, 실제 사고는 쌍방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보험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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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