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계산기
1종·2종, 일반·모바일IC, 신체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면허 정기 갱신(적성검사) 수수료와 신체검사비 합계를 계산합니다.
갱신에 드는 비용
23,000원
수수료 + 신체검사비 합계
수수료16,000원
신체검사비7,000원
합계23,000원
시험장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이며, 병원에서 받으면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별도 계산기(아래 관련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면허 종류(1종·2종)를 고릅니다. 1종이면 대형·특수 여부, 2종이면 만 70세 이상인지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 2신청 방법(일반·모바일IC)을 고릅니다.
- 3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방법(시험장·병원 또는 건강검진 결과 대체)을 고르면 합계 비용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적성검사)은 일반 1만 6천원·모바일IC 2만 1천원이고, 2종(면허갱신)은 일반 1만원·모바일IC 1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신체검사비가 추가됩니다.
1종 전체와 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라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대형·특수면허는 8천원, 그 외 면허는 7천원입니다.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수수료만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비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대체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에만 해당하고, 1종 대형·특수면허는 반드시 직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분실·훼손 재발급은 적성검사 없이 카드만 새로 찍는 것이라 일반 1만원·모바일IC 1만 5천원으로 더 싸고 1종·2종 구분도 없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수료와 신체검사비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기준입니다(2026-10-29 확인).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는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면허 갱신일 계산생년월일과 최근 갱신일을 입력하면 나이별 주기(10년·5년·3년)에 맞춰 다음 운전면허 갱신 예정일과 갱신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적성검사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한을 넘긴 날짜를 입력하면 과태료(1종 3만원·2종 2만원)와 면허취소 위험을 확인합니다.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받는 수수료를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용 IC 면허증으로 나눠 확인합니다.대형면허 응시자격생년월일과 보통면허 취득일을 넣으면 1종 대형·특수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날(만 19세·경력 1년 충족일)을 계산합니다.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마감연도와 연체 시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