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자격 계산기
생년월일과 보통면허 취득일을 넣으면 1종 대형·특수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날(만 19세·경력 1년 충족일)을 계산합니다.
연습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증 발급일
응시 가능 여부
두 날짜를 모두 입력하세요
제1종 대형·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1년은 연습면허가 아닌 정식 면허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중이라면 이 계산과 별도로 결격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적성검사 통과 여부도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2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정식으로 받은 날(연습면허 아님)을 입력합니다.
- 3응시 가능 여부와 가능해지는 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9세 이상이면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제6호를 근거로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네, 공식 안내 페이지는 제1종 대형과 제1종 특수를 같은 요건(만 19세 이상·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묶어 제시합니다. 다만 특수면허 세부 종류별 차이까지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므로, 세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세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 1년은 연습면허가 아닌 정식 보통면허(1종 또는 2종) 발급일부터 계산됩니다. 연습면허로 운전한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은 포함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면허증에 적힌 발급일을 입력하세요.
둘 다 충족해야 하므로, 두 조건 중 더 늦게 충족되는 날이 실제 응시 가능일입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가 되는 날이 보통면허 취득 1주년보다 늦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10-26 확인)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8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제6호를 근거로 안내하는 이 공식 페이지를 단일 전거로 삼았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두 면허를 같은 요건으로 계산합니다.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등 특수면허 세부 종류별 차이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도 없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중인 경우)나 적성검사 통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궁금하면 car/license-disqualification-period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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