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유류세 계산기

휘발유·경유 값에서 세금이 얼마인지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로 나눠 보여줍니다.

연료

탄력세율 인하가 적용 중입니다

L

리터당 세금 · 판매가의 46.4%

789원

50L 주유하면 세금만 39,452원입니다

1리터 값의 구성

교통세 450교육세 68주행세 117부가세 155세전 가격 911

리터당 내역

교통·에너지·환경세리터당 정액 · 기름값과 무관합니다450
교육세 (교통세의 15%)67.5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세의 26%)117
부가가치세 (10%)154.5
세금 합계789
세전 가격 (정유사 공급가 + 유통 마진)911
탄력세율 인하가 2026.09.30까지 적용됩니다. 인하가 끝나 원래 세율(529원)로 돌아가면 리터당 약 123이 오릅니다. 교통세 차액에 교육세·주행세·부가세가 딸려 오르기 때문에 세율 차이보다 큽니다.

기름값이 쌀수록 세금 비중이 커집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리터당 정액이라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그대로입니다. 부가세만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1,200원일 때는 세금이 절반을 훌쩍 넘고, 2,000원일 때는 그 비중이 줄어듭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교육세와 주행세가 교통세에 비례해 매겨지고, 부가세는 그 셋을 다 더한 값에 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기준이며 2026.08.29에 확인했습니다. 탄력세율은 두 달에 한 번꼴로 바뀌니 오래된 값이면 다시 확인하세요.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택시는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

  1. 1연료 종류를 고릅니다.
  2. 2주유소에 표시된 리터당 가격을 넣습니다.
  3. 3주유량을 넣으면 그만큼의 총 세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터당 1,700원일 때 약 789원으로 46% 정도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450원, 교육세 67.5원, 자동차세 주행분 117원이 정액으로 붙고, 여기에 판매가의 10%인 부가가치세 155원이 더해집니다. 앞의 셋은 기름값과 무관하게 고정이라 유가가 내려가면 세금 비중이 더 커집니다.

네 가지가 겹겹이 붙습니다. 기본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고, 그 15%가 교육세, 26%가 자동차세 주행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을 다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교통세를 내리면 그에 딸린 교육세·주행세·부가세도 함께 줄어 세율 차이보다 크게 내려갑니다. 휘발유 교통세를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내리면 실제로는 리터당 약 122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이 더 크게 움직이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교통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인데 경유는 281원으로 169원 적고, 그에 딸리는 교육세·주행세·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원래 화물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로 격차를 좁히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세율을 시행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세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쓰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그 조항인데, 2022년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개정될 만큼 자주 바뀝니다.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상이지만 LPG(부탄)는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세금이 붙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조문이 달라 세율 개정도 따로 이루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를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탄력세율은 자주 바뀝니다. 적용 기한이 지났으면 다시 확인하세요.
  •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택시·버스는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 주유소마다 판매가가 달라 세전 가격(공급가+마진)도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