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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관세·개별소비세 계산기

직수입·병행수입 승용차의 관세부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FTA 원산지와 친환경차 감면도 반영합니다.

원
3,000만원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더한 관세의 과세가격입니다. 소비자가가 아닙니다

차종

내연기관·다목적형 모두 같은 세율입니다

수입 시 붙는 세금 · CIF의 22.4%

8,659,500원

CIF 가격까지 더하면 38,659,500원입니다

세금 내역

관세 (10%)3,000,000원
개별소비세 (5%)1,650,000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495,000원
부가가치세 (10%)3,514,500원
세금 합계8,659,500원
CIF + 세금38,659,500원

왜 세금이 관세부터 쌓이나요

국산차는 개별소비세가 공장도가격에 바로 붙지만, 수입차는 관세를 먼저 더한 값(CIF+관세)이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그 위에 교육세·부가세가 순서대로 쌓이는 구조는 국산차와 같습니다.

관세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HS 8703, 2026-10-20 기준) 기본세율 10%이며, 미국(KORUS)·EU FTA 협정 원산지는 0%입니다. 다른 FTA 체결국이나 원산지증명 조건은 다루지 않으니 실제 통관 전 관세사·관세청(customs.go.kr)에서 원산지별 세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교육세·부가세율과 친환경차 감면 한도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계산기와 같은 기준(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을 2026-10-20에 확인해 적용했습니다.

계산 방법

  1. 1CIF 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원화)을 넣습니다.
  2. 2원산지를 고릅니다. 미국·EU는 FTA로 관세가 0%입니다.
  3. 3차종을 고릅니다. 친환경차와 경차는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4. 4관세부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EU처럼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온 승용차는 관세가 0%이고, 그 외 나라는 기본관세율 10%입니다. HS 8703(승용자동차)은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전기·수소 가릴 것 없이 소호 전체가 10% 단일세율이며, 인터넷에 흔한 "8%"는 1998년 한미 자동차 MOU 당시 세율로 지금은 10%로 올랐습니다.

물품가격에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를 더한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 통관 시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서나 선적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5%)·교육세율(개별소비세의 30%)·부가세율(10%)은 같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국산차는 공장도가격에 바로 매기지만, 수입차는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CIF+관세"를 합한 금액에 매깁니다. 관세가 0%(FTA 원산지)라면 이 둘이 같아져 결과적으로 국산차와 같은 세금 구조가 됩니다.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7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이 감면은 원산지와 무관하게 차량 자체의 환경친화적 인증 여부로 정해지며, 2026년 12월 31일 반출(수입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딸려 있는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는 차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CIF+관세"를 기준으로 10%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추정값입니다. 실제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품목분류(HS코드) 세부 확정, 환율, 운송·보관·관세사 수수료 등이 더 들어가고, 미국·EU 외 다른 FTA 체결국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사나 관세청(customs.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추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HS 8703)와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를 2026년 10월 20일 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FTA(미국 KORUS·한-EU) 원산지 관세 0%는 협정문·언론보도로 재확인했으나 세번별 양허표 원문까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FTA 체결국은 다루지 않습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 반출(수입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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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