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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신차 출고가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친환경차 감면과 경차 면세도 반영합니다.

3,000만원

세금을 빼기 전 차값입니다. 소비자가에서 역산하기 어려우니 제조사 자료를 참고하세요

차종

내연기관·다목적형 모두 같은 세율입니다

출고 시 붙는 세금 · 차값의 14.6%

5,145,000원

세금까지 더하면 35,145,000원입니다

세금 내역

개별소비세 (5%)1,500,00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450,000
부가가치세 (10%)3,195,000
세금 합계5,145,000
공장도가격 + 세금35,145,000
개별소비세 인하(3.5000000000000004%)는 2026.06.30로 끝나 지금은 법정세율 5%가 적용됩니다. 인하가 살아 있었다면 이 차는 643,500 쌌습니다. 개별소비세 차액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딸려 오르기 때문에 세율 차이보다 큽니다.

취득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붙어 이미 차값에 들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그 차를 사서 등록할 때 따로 내며 근거법도 지방세법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차를 사면 두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셈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기준이며 2026.08.29에 확인했습니다. 친환경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적용됩니다. 공장도가격은 소비자가에서 정확히 역산하기 어려우니 제조사가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1. 1세금을 빼기 전 공장도가격을 넣습니다.
  2. 2차종을 고릅니다. 친환경차와 경차는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3. 3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도가격의 5%입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붙고, 이 셋을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집니다. 공장도가 3,0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 150만원, 교육세 45만원, 부가세 319만 5천원으로 세금만 514만 5천원입니다.

아닙니다. 5%를 3.5%로 낮춘 인하 조치는 2026년 6월 30일로 끝나 지금은 법정세율 5%가 적용됩니다. 인하기에는 개별소비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깎였고 교육세·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차량에 따라 140만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7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400만원 한도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그에 딸린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줄어 실제 절감액은 한도보다 큽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적용됩니다.

내지 않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 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교육세도 붙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냅니다. 경차 혜택 중 금액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내는 시점과 근거법이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붙어 이미 차값에 포함되어 있고 근거법은 개별소비세법입니다. 취득세는 그 차를 사서 등록할 때 따로 내며 지방세법이 근거입니다. 신차를 사면 두 세금을 모두 부담합니다.

소비자가에서 정확히 역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뿐 아니라 운반비와 딜러 마진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신차 발표 때 공개하는 자료나 개별소비세 인하 안내에 공장도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를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3.5%)는 2026년 6월 30일 종료됐습니다.
  • 친환경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적용됩니다.
  •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자동차 등록비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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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