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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기량별 필요 면허 확인

오토바이·이륜차 배기량과 지금 가진 운전면허를 입력하면 그 배기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바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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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를 125cc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125cc 이륜차

운전 불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배기량에 필요한 최소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 연령만 16세 이상
2종소형면허 응시 연령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으면 되고, 1종보통·1종대형·1종특수·2종보통(수동)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별도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종보통을 자동변속기로 한정해 땄다면 스쿠터 등 자동변속기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면 어떤 1종·2종 면허가 있어도 2종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며, 2종소형면허가 있으면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1종보통을 자동변속기로 한정해 땄을 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범위는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려(수동 이륜차 가능 여부)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으니, 자동 한정 1종보통이라면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운전하려는(또는 운전 중인) 이륜차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2. 2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를 선택합니다.
  3. 3이 배기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부족하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결과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2종 원동기)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1종대형·1종특수·2종보통(수동)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별도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대형·1종특수·1종보통 면허가 있어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을 수동(기어 있는 차량 포함)으로 땄다면 변속기 종류와 무관하게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변속기로 한정해 땄다면 스쿠터 등 자동변속기 이륜차만 가능하고, 기어가 있는 수동 이륜차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어, 만 16~18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취득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종보통을 자동변속기로 한정해 땄다면 스쿠터 등 자동변속기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고, 기어가 있는 수동 이륜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1종보통을 자동변속기로 한정해 땄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운전 범위는 출처마다 서술이 엇갈려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 전기 이륜차는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11kW를 125cc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실제 응시 전에는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공지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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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