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차 요금 계산기
차종과 견인 거리를 넣으면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2020-10-01 시행) 기준 적정 견인 운임을 계산합니다.
사고·고장 지점부터 입고할 정비소까지의 거리입니다.
기본 견인운임
95,600원
20km까지 구간 운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10-01 시행)
계산 방법
- 1내 차가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인지, 그 이상의 화물차·특수차인지 고릅니다.
- 2화물차 등을 골랐다면 피견인차(견인되는 차)의 공차 중량 구간을 고릅니다.
- 3견인 거리(km)를 입력하면 적용되는 거리 구간과 기본 견인운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차) 운송사업자는 운송 전에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로 총 운임·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전국 공통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면 과다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임표 단서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실제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1구간(2.5톤 미만) 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량을 따지는 것은 화물차·특수차뿐입니다.
운임표는 "10km까지·15km까지…"처럼 거리 구간마다 고정 금액을 매겨 두었습니다. 실제 견인 거리가 구간 사이에 있으면(예: 23km) 그 거리를 포함하는 다음 구간(25km까지)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100km를 넘으면 10km마다 정해진 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거리에 따른 기본 견인운임뿐입니다. 실제로 하체(배 깔림 등) 작업이 있었거나 차량을 바로 찾아가지 못해 보관했다면, 구간별로 정해진 하체작업비·보관료·안전조치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20시~익일 6시)·휴일·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일부 항목에 할증이 붙을 수 있는데, 할증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영수증에 적힌 항목과 운임표 원문을 직접 대조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01 시행)를 양평군청(yp21.go.kr)·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gpta.or.kr)·하남시청(hanam.go.kr) 세 독립 출처로 교차 대조해 숫자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2026-10-18) —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이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 하체작업비·보관료·안전조치비·구난장비사용료 등 부가 항목과 심야·휴일 할증은 실제 작업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의 기본 운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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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